도로명을 중심으로 표기되는 새로운 주소 체계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되어 시행됩니다. 잘쓰고 있는 지번 주소를 왜 버리고 도로명 주소를 쓰느냐라고 불평할 수 있도 있으나 지금 세대가 아닌 미래의 후손을 위한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은 개발자로써 바라본 신주소 체계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를 정리한 이유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입력한 신주소에 대해서 부분(Part) 별로 분리해 내기 위해서, 먼저 신주소 체계를 이해하고 각 부분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각 부분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신주소는 다음과 같은 최대 7개로 구분됩니다.
이들에 대해서 각기 갖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 ‘도’로 끝납니다. 그리고 축약된 형태가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로, 전라북도를 전북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한글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시’, ‘군’, ‘구’로 끝납니다. 2개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시 영통구’와 ‘전주시 덕진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단어로 구성되는 경우 2번째 단어는 ‘구’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한글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읍’, ‘면’으로 끝납니다. 한글로만 구성됩니다. 새주소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생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 ‘길’로 끝납니다. 숫자와 한글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의 번호로써, 본번만 있을 경우 숫자로만 구성됩니다. 부번이 있을 경우 본번과 부번의 구분을 위해 ‘-‘가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건물 번호 다음에 위치하므로 반드시 숫자 다음에 명시됩니다. 건물 번호와 구분을 위해 ‘,’가 사용되지만 입력자의 부주의로 인해 생략되기도 합니다. 건물의 ‘동’, ‘호’, ‘층’에 대한 내용이 옵니다. 한글, 영문, 숫자 등 다양하게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정확한 구분을 위해 ‘동’, ‘호’, ‘층’으로 명시됩니다.
이 부분은 중가로 열기 ‘(‘로 시작하여 중가로 닫기 ‘(‘로 끝납니다. 자주 변경되는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과 해당 주소의 건물이 공동 주택일 경우 공동주택명이 나타납니다. 법정동과 공동주택명 모두가 표시될때는 ‘,’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