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Visual DOM 객체가 있다고 하자. jQuery를 이용해 이 객체의 가로와 세로에 대한 픽셀 크기를 얻는 코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Visual DOM 객체는 눈에 보이는 것, 즉 본래의 모양과 외곽선(Border) 이외에도 Padding과 Margin와 같은 보이지 않지만 활용에서 유용한 속성을 갖는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위의 그림은 w3schools.com에서 jQuery 튜토리얼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함수는 jQuery에서 얻는 DOM 객체에 대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width(), height() ㅡ Padding, Border, Margin을 제외한 크기
- innerWidth(), innerHeight() ㅡ Border, Margin을 제외한 크기
- outerWidth(), outerHeight() ㅡ Margin을 제외한 크기
- outerWidth(true), outerHeight(true) ㅡ Padding, Border, Margin을 모두 포함한 크기
특히나 위의 width와 height 함수는 크기를 얻는(get) 기능을 하면서도 인자를 받으면 해당 인자의 값만큼 크기를 설정하는(set) 기능도 갖습니다.
이제 이 글의 맨 앞에서 보인 DOM 객체(ID가 div1임)에 대한 스타일을 살펴봄으로써 Border, Padding, Margin의 값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div1 { height: 100px; width: 300px; padding: 10px; margin: 3px; border: 2px solid blue; background-color: lightblue; }
ID가 div1인 div를 jQuery로 얻어 그 크기 몇가지를 얻는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document).ready(function () { $("button").click(function () { var div = $("#div1"); var txt = ""; txt += "Width of div: " + div.width() + ""; txt += "Height of div: " + div.height() + ""; txt += "Outer width of div (margin included): " + div.outerWidth(true) + ""; txt += "Outer height of div (margin included): " + div.outerHeight(true); div.html(txt); }); });
실행하고 이벤트가 설정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의 예제에서 사용한 body 부분의 DOM 구성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div>공간서버(GeoService-Xr) GS인증 획득
GIS 공간서버인 GeoService-Xr이 GS 인증을 획득(인증번호 15-0307)하였습니다. GeoService-Xr은 항공영상, 수치지도, DEM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 데이터의 빠른 처리 및 표출 그리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웹, 모바일을 지원하고 이러한 환경 모두에서 공간 데이터의 편집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형 공간서버 소프트웨어입니다. GS 인증을 통해 제품으로써의 우수성이 인증되었으며 인증기관(TTA)의 공인된 제품으로써 고객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GS인증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해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 체결을 통해 별도의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구매기관과 직접 납품 계약 체결 가능(조달 법령)
-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SW가 있을 경우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GS인증획득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중소기업청 우선구매 제도 혜택(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개발제품에 대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능인증 획득 시 성능검사 면제(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GS인증 제품이 공공기관 납품 후 결함이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성능보험제도 적용
- 성능보험에 가입된 GS인증제품 구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관 구매자에 대한 면책 부여(중소기업청)
- 신SW상품대상 수상작 GS인증 의무화
- 공공기관에서 상용SW 구매 시 SW기술성 평가 대체 및 SW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4호, 2004.1.28,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8호) – GS인증획득 시 상용SW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공급업체 지원의 제품 신뢰도 항목에 대해 2점 부여
- 병역특례업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중기청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지침에 의거, 정보통신 분야 업체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기술력 보유기업] 평가 항목에 대해 5점 부여
- 전자정부사업 기술제안서 평가 시 가산점 부여 (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 분리발주 대상 SW 요건으로 GS인증획득 제품 지정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41호)